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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18 2020고단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7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