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경 피고로부터 서산시 B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억 1,500만 원에 도급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2억 5,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2. 28. 다시 그 공사대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2억 3,500만 원 -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석공사 부분을 도급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의 직원인 C가 허위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인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