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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82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12: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3-3번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진로변경 금지구간인 실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이에 같은 방향 3차로에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몰고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급히 감속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투싼 승용차를 갑자기 정지시켜 위 디스커버리 차량으로 하여금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및 급제동 금지를 연달아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급정지한 후, 운전석 차량문을 열고 나와 위 추돌사고 후 정지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들기며 내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보복운전 발생상황진술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