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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58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7. 1. 원고가 피고 시공의 부산 남구 용호동 944 소재 오륙도 에스케이뷰(SK VIEW)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를 촉진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주촉진 용역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한 다음, 2009. 10. 1. 이를 다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용역계약과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최초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입주촉진 대상 : 이 사건 아파트 3,000세대 제2조 (계약기간) 입주촉진 용역업무의 계약기간은 2009. 7. 1.로부터 6개월로 하며, “갑”, “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3조 (용역수수료 및 비용정산)

1. 용역수수료의 지급은 본 계약서에 첨부된 <첨부 1>(별지 참조)의 집행예산 한도 내에서 월별 실집행 비용과 보너스 및 대행료(실집행비용 10%에 해당하는 금액)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갑”은 제3조 1항의 보너스는 아래와 같이 2009년 7월~12월 중 해당월 말일 기준 목표 누계세대 달성시에 지급한다.

단, 8월 이후 해당 월 목표 달성시에는 이전 해당 월 목표 미달성으로 미지급된 보너스를 포함해서 지급한다.

구분 2009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목표 (누계세대) 1,700세대 1,900세대 2,100세대 2,200세대 2,400세대 2,550세대 보너스 150백만 150백만 150백만 150백만 150백만 250백만 (예 : 7월 미달성, 8월 달성, 지급액 = 150백만(7월) 150백만(8월))

3. “을”은 1항의 용역수수료를 매월 초 “갑”에게 월 1회 공문서로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 “갑”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각월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009년 12월말 누계기준 9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