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8고합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12. 20:00 경 부산 금정구 C 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이전 D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22 세, 여) 을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나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옆에 있던 침대에 눕힌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후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가슴을 빨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 안돼요,

아파요

”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저항하였으나 잠시 멈추면서 “ 안돼요

”라고 되물으며 재차 성기 삽입을 시도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