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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71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과 2016. 8. 27.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3. 15.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27.부터 2016. 3.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7.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7.부터 2016. 8. 26.까지 6개월 동안 차임을 연체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80만 원(30만 원× 6개월)과 2016. 8.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문짝이나 방충망이 없어서 벌레가 들어와 원고에게 문짝 및 방충망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설치하여 주지 않았고, 수도관이 터져 물이 새기도 하였으며 누수로 인하여 막대한 수도요금이 나오게 하는 등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