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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7가합513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와피고사이의2013.12.3...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1.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폐기물중간처리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와 피고 승계참가인은 부부 사이이다.

나.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피고는 2013. 12. 3. D 소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공장 내 설비 전체와 장비 및 재활용업 허가권 등 영업용 재산 일체를 총 매매대금 25억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업인수계약서

2. 양도 양수 대상 회사 및 허가 및 자산 2) 대상허가 종합재활용업 : 허가번호 E 중간재활용업 : 허가번호 F 3) 양도대상재산 토지 : 경북 의성군 G 공장용지 6,004㎡ 경북 의성군 H 공장용지 23,141㎡ 건물 : 경북 의성군 G 지상 및 부속건물일체 설비 : 공장 내 설비전체 - RPF설비, 수전설비, 계근대 장비 : 기계식상차장치차량 1대(I), 굴삭기(0.8, 0.2) 등

4. 인수방법 : 대표자 회사지분전부 및 허가, 설비 등 회사전체자산 양도 양수 계 약방식 ① 중도금 : 자산평가 후 기존 대출금 상계처리 ② 잔금 : 양도양수 후 10개월 이내 지불 - 은행 대출 후 잔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표자 보증 후 변호사 공증

다. 사용승낙서의 작성 사용승락서 경북 의성군 G, H의 토지 및 건물, 허가권 기타(중장비, 운반구 등)를 현재까지 운영하는 D회사 B으로부터 2014. 2. 1.부터 원고로 일체의 운영권을 사용함을 허락하며, 2014. 2. 1.부터 모든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시 원고가 책임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양도양수계약서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는 조건으로 상기의 모든 사용을 승낙하고, 각각 1부씩 날인하여 보관한다.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