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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5 2016노82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기계 등 양도에 따른 대금 채권, 미지급 급여 상당의 급여 채권,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등 피해 금원을 훨씬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실상 1 인 주주로 보이고,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업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변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