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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4 2017가합101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2012. 3. 23.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12. 8. 22. 2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문제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을 건축 연면적에 대해 평당 39,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9. 8.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계약을 해지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같은 달 11. 원고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9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인 1,973,002,849원 건축 연면적 151,769㎡을 평으로 환산하여 평당 39,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 중 일부인 10억 원(이행이익) 또는 ②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