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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6 2015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18:2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가면 대가로 5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대가면 대가로 561 앞 편도 1차로를 고성읍 쪽에서 척곡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 왼쪽 방향지시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교통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18:40경 경남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검거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으면서 좌우로 몸을 비틀거림은 물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상태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