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9가단2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제2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율을 2012. 4. 1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감축하여 진술).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