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0 2015고단1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3:20경 김포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술값 시비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술값에 대한 불만처리절차를 안내받고 술값을 지불한 후 다시 일행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던 위 G에게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G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