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51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18,054원 및 그 중 33,660,289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9. 7. 피고에게 71,000,000원을 이자율 연 9.9%, 연체 2회차 이상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리금 상환을 2회 이상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9. 7. 17. 기준 잔존하는 대여원리금은 34,818,054원이고 그 중 대여원금은 33,660,239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818,054원 및 그 중 33,660,289원 대하여 지연이자 최종 산정일 다음날인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