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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3 2016가단101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K종교단체 L교회는 담임목사 M의 은퇴를 앞두고 2015년 4월경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나. 청빙위원회는 원고 A과 N을 담임목사 후보로 결정하고, 만 18세 이상 교인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2. 6. 교인 50인이 참석한 투표에서 원고 A이 과반수를 넘는 찬성 26표를 얻었다.

다. 2016. 1. 7. 개최된 임시당회에 임시당회장 피고 F과 장로 피고 D, C, O가 참석하여 원고 A에 대한 담임목사 청빙 승인에 대한 결의를 하였는데 찬성 1표, 반대 2표로 부결되었다.

위 당회에서는 다시 청빙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청빙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라.

원고

A은 2016. 3. 3. L교회 사택으로 이사하였고, 2016. 3. 6. L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하였다.

마. K종교단체 P노회 재판국은 2016. 6. 28. ‘원고 A이 2016. 3. 3. L교회로 불법 부임하여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L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부존재한다’라고 판결하였고, 2016. 7. 29. ‘원고 A이 2016. 3. 3. P노회의 청빙 승인 없이 L교회에 무단 침입하여 현재까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사택에서 불법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을 면직 출교와 상회총대파송정지 3년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F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위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 A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 피고들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위 피고들이 '원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