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20.12.18 2020나22378

약정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치 번호 지번 등 계약자 매매가액(단위: 원) 제주시 E리 2번 F, G H 277,200,000 3번 I, J, K L 281,600,000 5번 M, N, O, P AK, Q 281,600,000 6번 R, S T 외2 281,600,000 8번 U, V T 외1 462,000,000 제주시 W리 X H 143,500,000 Y T 200,900,000 Z AA 65,000,000 제주시 AB리 AC AD 199,000,000 제주시 AL리 AM AD 90,000,000 본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중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밑에서 제3행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다.’ 다음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영업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원고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피고 C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세금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