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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7 2017도180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에서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성립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2017. 9. 25.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주장된 것으로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