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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6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7. 12.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화면,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및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 행사의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