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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3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모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5. 29. 경기도 남양주군 H, I, J, K(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 토지들은 이후 분할 등을 통하여 남양주시 L, M 등으로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분할 전 구지번에 따라 표기한다)를 포함한 자신 소유의 토지를 원고의 전신인 N교회에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과 원고는 1999. 7. 28. 위 1984. 5. 9.자 증여계약으로 증여된 토지 중 일부를 다시 망인 측에 이전하는 합의를 하고, ‘① H, I, J, K(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이 원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② 위 토지의 진입로는 원고가 내어주며, ③ 망인의 사택을 150,000,000원 상당으로 짓되 망인의 사망시 원고가 이를 사용하고, 이를 망인이 설립한 법인에게 주고 대체함을 원칙으로 하며, ④ 망인의 사망시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망인의 남편 O의 묘에 합장하여 기념 비석을 세우고, ⑤ 원고가 묘지관리기금 200,000,000원을 조성하여 묘지에 대한 관리를 영구관장하게 하고, 그 이자는 망인이 설립한 법인이나 지정한 사람에게 매월 자동이체하여 그 법인이 묘지관리를 전적 책임지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이 2000. 12. 31.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망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 E, F 등은 위 회사의 이사가 되었으며, 원고는 2002. 2. 2.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2007. 5. 19.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Q 외 4인에게 매매대금 1,89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