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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6고단15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건물 722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을 통해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Louis Vuitton Malletiers) 가 등록한 등록번호 제 59471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103개, 지갑 1,199개, 벨트 12개, 라이터 3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구입한 후 서울 송파구 E, 지하 1 층 A144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가방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G) 기 재와 같이 2015. 1. 26.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0,206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잡화 정품 단가 합계 21,795,303,000원 상당을 보관 ㆍ 판매하여 28개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공급 내역, 거래 내역 일람표

1. 정품가격 리스트

1. 각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