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나60290

명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행의 “2013. 11. 13.”을 “2013. 12. 3.”로, 같은 면 제3행의 “2013. 12. 3.”을 “2013. 11. 13.”로, 같은 면 제10행부터 제12행의 “H은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위임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아니다.”를 “H은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