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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6.25.선고 2013구합302 판결

기타(건축물사용승인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302 기타(건축물사용승인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남양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쌍용레미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4. 30.

판결선고

2013. 6. 25.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장설립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제20조 제2항 에 따라 2009. 7. 13.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쌍용양회공업'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설립을 승인(이하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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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 역법'이라 한다) 제13조구 건축법(2012. 1. 17. 법률 제11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2012. 2. 3. 쌍용양회공업에게 공장 증·개축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를 해주었다. 위 허가에 따르면, 쌍용양회공업은 이 사건 신청지 상에 연면적 합계 1,056.00㎡의 건축물 6개 동과 연면적 합계 1,901.76m의 공작물 13개 동으로 구성된 공장건물을 건축할 예정이었다.

다. 그 후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건축법 제16조에 따라 2012, 5. 10. 쌍용양회공업에게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변경)허가를 해주었다. 위 변경허가에 따라 위 공장건물은 연면적 합계 1,098.08㎡의 건축물 5개 동과 연면적 합계 1,708.53㎡의 공작물 8개 동으로 변경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2012. 9. 14. 위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상의 건축관 계자(건축주)를 쌍용양회공업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의 신설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9. 10.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의정부지방 법원 2009구합3373호)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012. 9. 28.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두32326호)에서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3. 3.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2두24474호)이 내려졌다. 위 항소심, 상고심 판결에서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쌍용양회공업이 설치하려는 콘크리트 믹서, 각 사일로 및 벨트 컨베이어, 출하실은 모두

제조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장의 건축면적은 1,865.1㎝가 된다. 이러한 경우 과

밀억제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신청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구 공장설

립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호에 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그런데 쌍용양회공업이 이 사건 신청지 위에 있던 기존 벽돌공장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레미콘제조업 공장인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는 것은, 구 개발제한구역법 (2009. 2. 6. 법를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항에서 같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쌍용양회공업이 피고에게 승인을 신청한 이 사건 공장의 신설은, 구 공장설립법

제20조 제1항,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과밀억제지역이자 개발제한구

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신청지 위에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은 위

법하다.

바. 현재 참가인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12. 12. 31. 피고로부터 구 개발제한구역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까지 받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6호증의 1,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갑 제24호증, 갑 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위 1.의 바항 기재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

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위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승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940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장이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등을 침해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1.의 마항 기재 행정소송에 의해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처분은 이미 취소되었고, 이로써 참가인이 공장설립 완료신고 등 공장설립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할 방법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 침해로는 경관상의 변화 정도가 예상될 뿐인데, 이는 실제로 이 사건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공장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승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이 사건 공장을 바로 철거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공장 인근 주민인 원고들에게 위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천

판사송종환

판사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