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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가합116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7,746원 및 그 중 5,768,509원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4. 4.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 F는 망 G의 자녀들(이하 모두 가리켜 원고, 피고 등이라 한다)이다.

나. 분할 전 인천 옹진군 H 전 2317㎡는 G의 소유였는데, G의 동생 I이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4. 4. 1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1978.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를 포함한 G의 자녀들은 I에게 위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I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2008. 4. 23. I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66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 제기 이전인 2000. 4. 26. 위 토지 중 일부가 공공용지로 옹진군수에게 협의취득되었고, I이 2006. 11. 27. J에게 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매도하였기에, 위 소송 진행 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이 2009. 7. 3. I이 피고에게 120,111,923원, 원고, C, D, E, F에게 각 42,897,11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2. 12.부터 2008. 1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그러나 I은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당시 I의 재산으로는 인천 옹진군 K 임야 9025㎡, L 전 764㎡, M 전 446㎡의 토지가 있었지만 약 200,000,000원이 넘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였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있었다.

사. 이에 원고는 I과 사이에 원고가 위 각 토지의 피담보채무인 I의 은행대출금과 세금을 대신 변제하고 I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