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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5173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4. 11. 1.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광주 동구 C 일원에서 추진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갑 제2호증)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용역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3. 계약단가 : 건축(신축)연면적 ㎡당 11,250원(부가가치세 별도)

4. 총 계약금액 : 2,619,493,000원 (신축연면적 232,843.84㎡)사업시행인가 후 확정된 건축(신축)연면적으로 정산함. 계약조건 제4조 (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는 건축(신축)연면적 ㎡당 11,25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인가 후 확정된 건축(신축)연면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가 및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금 등 미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시공자 선정 후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다 음 -

1. 계 약 금 :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총액의 20%

2. 1차 중도금 : 정비구역지정 변경 완료시 계약금액 총액의 10%

3. 2차 중도금 : 사업시행인가시 계약금액 총액의 20%

4. 3차 중도금 : 관리처분 신청시 계약금액 총액의 20%

5. 4차 중도금 : 관리처분 인가시 계약금액 총액의 20%

6. 5차 중도금 : 이주완료시 계약금액 총액의 5%

7. 잔 금 : 청산서류 접수시 계약금액 총액의 5% ④ 위 ②항의 용역대금 지급시기는 서로 간의 업무 유지를 위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ㆍ해지시까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비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2) 원고 당시 대표이사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