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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1. 7. 14.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1. 5. 12.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7.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감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 B을 통해 그 언니인 피해자 C을 소개받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상품권 매매 등에 종사하였으나 담보 없이 소액대출 위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소규모로 상품권을 매매하는 등 영세하여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이윤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나 상품권 투자를 통해 돈을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286』

1.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금융에도 밝고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몇 배로 불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만 원 공소장의 300만 원은 60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013고단286 사건의 수사기록 17쪽).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상품권을 3만 원에 사서 6~7만 원에 팔 수 있으니 상품권에 투자하면 몇 배로 늘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