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593,3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C 소유이던 대구 달성군 D 답 2,602㎡ 중 734.76/838 지분 D 답 2,602㎡ 중 734.76/838 지분은 2004. 4. 1. 공유물분할로 D 답 2,281㎡로 되었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 D 답 2,281㎡가 D 답 1,722㎡, G 답 229㎡, H 답 112㎡, I 답 218㎡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G, H, I 토지는 달성군에 수용되었다.
과 E 대 2011. 6. 2.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다.
37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하 토지는 리,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2000. 8. 26.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574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2. 1.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F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달 1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2. 12.경 이를 낙찰받아 2002. 1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 10.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마쳐진 원고 및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0가합58호)를 제기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1. 8. 18.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8. 16. 아래에서 보는 수용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