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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9 2014고단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6: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점 입구에 쌓아둔 빈 맥주병을 꺼내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경미한 상해)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