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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187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기재한 글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 유표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8. 13.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보살집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그로 인해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로 60cm, 세로 40cm 크기의 아크릴 판에 “E F 점보러 왔다가 굿하라고 해서 굿하였더니 돈 좀 있는 것 알고 돈을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여 팔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배째라한다, F한테 당한 사람 있으면 공동대처 합시다(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기재하여 피켓을 만들어 들고 있음으로써 이곳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켓을 만들어 들고 있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보살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사진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