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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어머니인 E와 약 6년 동안 사귀면서 E과 일시적으로 동거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염려하여 피고인의 말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 14:30경 위 피해자의 집인 울산 동구 F 빌라 303호 거실에서 위 E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동의서-영상녹화 CD

1. 진술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