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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4가합5233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802,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충남 태안군 C 일대에 건축 중인 D(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사업수탁사이고, 주식회사 삼부토건(이하 ‘삼부토건’이라 한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체결 B는 2008. 7. 24. 피고에게 위 C 일대의 소유권을 신탁하고, 이 사건 사업주체로서의 권한을 위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토지상에 신탁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8조 [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시기] ① 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권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신탁재산에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9조 [수익자와 우선수익자]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수익자는 신탁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서명(또는 기명), 날인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익권의 양도와 승계 및 질권설정] ① 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동의없이 신탁기간 중 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