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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2구합27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6. 10. 16: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동물원 앞길에서 피해자 B(여, 12세)을 C 개인택시에 승차시킨 후 “왜 이렇게 찢어진 것을 입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찢어진 바지 틈으로 다리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훈계의 의미로 찢어진 청바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2번 쳤을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청바지 부분을 손가락으로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직접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원고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설령 원고가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측에서 원고를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행정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