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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6 2020고단53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 피고인 A, B, C, E, F]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I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일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G은 2019. 9. 초경부터 2020. 2. 초경까지 J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고, 2020. 4. 말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I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I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들은 I, K, L 등과 중국 산둥성 웨이 하이 등 해외에서 ‘M (N 등)’, ‘O (P 등)’, ‘Q (R 등)', 'S (T 등)’ 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이 속칭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에 상당하는 게임 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은 총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들의 운영, 수익 분배, 관리, 직원 모집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K은 위 사이트들의 운영자금을 투자한 다음 수익금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면담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및 대포 폰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L은 2018. 8. 경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국내에 상주하면서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의 비자 발급 및 항공권을 구매하고, 위 사이트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및 대포 폰을 중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