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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9 2019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2.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17.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8. 11. 27.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8. 12. 11.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0:25경 부산 중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가 현금 4만 원과 휴대폰, 여권 2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농구 게임기 옆에 두고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오락실 내부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1. 수법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과는 달리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누범처벌을 전제로 한 점,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