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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6.28 2013노136

특수강도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공범 C와 합동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열린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된 지 하루 만에 위 센터를 나와 이 사건 강도범행을 한 것을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 공범인 C의 범행에 망을 봐준 정도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 소년으로서 장래를 배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