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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6가단208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인천 강화군 F 임야 309㎡ 중 별지2 제1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J는 2016. 2.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인천 강화군 F 임야 309㎡ N 임야 298㎡에서 2004. 6. 11. 현재 지번으로 등록전환 되었고, 같은 날 6㎡가 분할로 인하여 O에 이기 되었다.

(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4. 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 임야 1,388㎡(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4. 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G 도로 117㎡(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4. 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I 임야 496㎡(이하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5.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제1토지는 K 소유였는데, 1972. 3. 25.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그 중 별지1 도면(1) 표시 1, 2, 13, 14,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4㎡와 같은 도면(1) 표시 2, 3, 15, 16, 17, 18, 19, 20, 21, 8, 9, 10, 14,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0㎡은 원고측에 매도하였다.

다만 나중에 공부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미루던 중 1981.경 피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2토지는 원고 B, 원고 C, 원고 D의 증조부인 L이 사정받은 M로부터 분할된 토지로서 L이 1980.경 제2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하면서 별지1 도면(2) 표시 14, 20, 21, 22, 23,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각하였다. 다만 나중에 토지를 분할해 소유권을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다) 제1토지의 ㈁부분, 제2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