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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32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유)D 대표, 피고인 B은 E법인 대표로 위 A의 아들이며, 피해자 F는 위 (유)D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31. 피해자로부터 채무자 (유)D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위 농원의 채권을 가압류 당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2013. 11. 18.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유)D의 매출채권을 E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강제집행 대상인 매출채권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채권가압류 결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G과의 각종 소송과 압류, 피해자를 비롯한 임금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내지 압류 등으로 인하여 D의 매출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금원을 사용할 수 없어 사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내기 위하여 D의 매출채권을 E법인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D의 매출채권을 E법인으로 변경한 것은 D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압류 등을 무력화할 목적 및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