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7나1633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특별히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