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당진시 E에서 피해자 F가 양계장 신축을 위한 성토공사를 진행하자 위 공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건축현장 출입구에 피고인 A 소유의 G 화물차를 주차시킨 뒤 출입구 앞에 서서 위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등 공사장비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계장 신축 성토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에 혐오시설인 양계장이 신축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적법하게 진행하는 공사를 위력으로 방해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사를 둘러싸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주민들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당진시가 피해자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공사를 재개하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