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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7구합64101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91. 5. 27.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6. 1.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였다.

피고는 2013. 2. 8.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6조(직무이탈 금지), 제17조(비밀의 엄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이하 ‘이 사건 파면’)하였다.

① 국정원 전(前) 직원 B의 요청으로 국정원 C 당직실 전화번호 수집ㆍ누설 원고는 2012. 6.경과 2012. 11.말부터 12.초경까지 사이 2회에 걸쳐 B으로부터 국정원 C 당직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2. 12.초경 B에게 해당 번호를 알려주었고, B은 2012. 12. 4., 같은 달 6., 같은 달 10. 3회에 걸쳐 국정원 C 당직실에 전화하여 직원 3명의 주소를 입수하였다.

② 국정원 특정 직원(C 직원) 신상정보 수집 및 누설 ㉠ D의 신상정보 수집 및 누설 원고는 2012. 12. 4. 같은 국에 근무하는 후배 직원 E에게 국정원 직원 D에 대해 문의했고, E로부터 D의 소속팀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B을 만나 B으로부터 ‘D이 퇴직하고 영국으로 유학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원고가 B의 요청으로 D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것이다.

㉡ F의 신상정보 수집 및 누설 원고는 2012. 12. 6. B으로부터 F의 소속팀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후배 직원 E에게 F의 소속팀 확인을 요청하였다.

E은 행정우편을 F에게 잘못 보낸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F의 소속팀을 확인하여 2012. 12. 6. 원고에게 알려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B과 만났고, B은 주점 전화기로 국 당직실에 전화해 ‘ 팀의 F의 주소’를 문의하고 확인하였다.

원고는 2012. 12. 7. F이 청사를 나서자 이를 미행 감시하였고, 그 동향을 외부에 알려주는 등 직원의 신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