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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6356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엠제이글로벌 주식회사에게 배당된 70,000,000원의 삭제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의 사이에 부산가정법원 2012드합726(본소), 2012드합733(반소) 사건에서 2014. 1. 13. ‘원고와 D는 이혼하고, D가 실제 운영한 ’E 사업체의 거래미지급채무는 D가 모두 책임진다.

D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기발생한 양육비 12,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1. 26.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253,411,493원 중 피고 엠제이글로벌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 70,000,000원을, 원고에게 3순위 신청채권자로 10,995,152원을, 피고 B에게 3순위 배당요구권자로 142,133,674원을, 피고 회사에게 3순위 배당요구권자로 30,236,66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12. 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70,000,000원은 E가 피고 회사와 거래를 개시할 당시 담보조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한 것으로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를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 배당법원이 처음부터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채권자 즉,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