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7 2018고합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 또는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1년 생)의 삼촌이다.

피해자는 또래에 비해 지적능력이 매우 낮고(IQ 53)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따르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는 등의 호의를 베풀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여름경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불고기 먹자”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오게 하여 불고기를 먹도록 한 다음, 앉아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수차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여름경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통닭을 사주겠다.”라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오게 한 후, 통닭을 먹고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고 계속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설날 무렵 군산시 D에 있는 E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