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21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인지능력 또한 일반인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