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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2 2013고단11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C이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에서 리스한 D 재규어 승용차의 리스대금을 연체하여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고도 차량을 계속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리스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삼성카드가 당시 승용차 점유자였던 피고인과 리스 명의자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피고인은 삼성카드에서 위 승용차의 행방을 찾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17: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609호 C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⑴ 2011. 1.경 재규어 승용차를 매도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리스회사인 삼성카드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⑵ 삼성카드 측에 서류가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피고인이 그 직원과 직접 통화하게 되었으며, ⑶ 피고인이 삼성카드 직원과 통화하면서 위 승용차를 8,0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이전이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삼성카드에서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차량등록증 등의 제반 서류를 보내 달라고 얘기하면서 팩스 번호를 불러주었고, ⑷ 그 직원이 인감, 차량등록증 등 차량 이전 관련 서류를 보내주었으며, ⑸ 리스계약이 깨지기 전에 삼성카드로부터 차량이전등록서류를 C이 팩스로 모두 받았고, C도 삼성카드 측에 관련 서류를 보냈으며, ⑹ 이제까지 삼성카드에서 위 승용차의 행방을 찾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