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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36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3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08:58경 자전거를 타고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물상 옆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택시운전자격증 1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농협 직불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관련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농협 직불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8,5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E의 농협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이용 범행 (1) 피고인은 같은 날 10:13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4,500원 상당의 고급발톱깍이 1개, 시가 10,500원 상당의 로쉐 T 1개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