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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278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와 약 6 년째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동거해 왔다.

1. 피고인은 2017. 5. 20. 22:24 경 서울 성북구 D 건물 4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들어올 수 없게 출입문 시정장치의 건전지를 빼 버려 피해자가 이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인은 2017. 5. 21. 02:0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1 항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기 집 년이 말이 많다, 좆같은 년이” 라는 등 욕설하고, 옆에 있던 비닐봉지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제지하자 “ 무고죄로 집어 넣는다” 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쥐고 벽 쪽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3. 피고인은 2017. 5. 31. 22:1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한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전자소송 문서가 송달되자 격분하여 “ 씹할 좆같은 년이 이렇게 만드냐

” 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오른손과 검지를 벌린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