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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2:13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향대학병원 방면에서 한화탈레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VF125 124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 19:10경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무겁고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나, 피해자 또한 야간에 전조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