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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1039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1. 1. 14.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의 남편인 C은 2001. 10. 9.부터 2011. 1. 14.까지 A저축은행의 관리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였다.

다. C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9. 9. 2.자로 30,000,000원을, 2010. 11. 25.자로 5,276,903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1. 2. 7.부터 2011. 7. 29.까지 A저축은행의 위법 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9643호), 위 사건의 제1심은 2015. 1. 30. C에게 법령에 위반한 대출로 인한 A저축은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2015나2017348호)은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2012. 4. 17. 이 사건 송금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주장 일시에 이 사건 송금 사실을알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