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노4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상선인 D과 마약사범 Q을 제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이들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건설회사 등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과 횟수가 많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