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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노22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E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되자 타 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다가 검거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