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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3 2016고정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07: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철물점 앞 도로상을 D철물점 맞은 편 야적장에서 D철물점 방면 도로를 횡단 중 이었다.

이곳은 신호등 없는 네거리 교차로로 피의차량 진행로 좌, 우에 U자 관 등 적재물이 쌓여 있어 좌, 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사방리 마을 회관 방면에서 사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U자관)를 충돌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F(남,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에게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820,2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