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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6구합5943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2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1. 1. 지방행정사무관(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14. 11. 1.부터 서울특별시 B구청 주민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장(직제개편 전 : 노인복지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3. 15.부터 2014. 9. 2.까지 서울특별시 B구청 사회복지과에서 C팀장(6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8. 17.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사회복지과에서 C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5급 승진심사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B구청장인 D의 출판기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1. 20. 서울 B구 E 4층 강당에서 열린 D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미리 준비한 현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흰 종이에 싼 후 원고의 이름을 적고 서류봉투에 넣은 다음 테이프로 봉하여 출판기념회에 마련되어 있던 모금함에 넣었고, 다음날인 2014. 1. 21. 서울특별시 B구청 총무과장 F에게서 돈봉투가 든 쇼핑백을 돌려받았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7. 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청장인 D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모금함에 이 사건 금원을 넣었다가...